출산과 장례는 국가의 의무가 아닐까.

2020. 8. 3. 00:28blog/black comments

 

상조(喪助) 회사들의 광고를 보던 중,

국민의 죽음에 대한 장례의 진행은 국가의 의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의 새로운 생명의 탄생, 국가와 함께한 국민의 죽음.

(생과 사, 국민으로서의 시작과 끝)

 

조금은 살만한 국가라면, 국민을 위한 복지에서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 '출산과 장례에 대한 복지'가 아닐까.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이를 출산할때 국가가 모든 비용을 지급.

아이를 출산하는 가족의 부담도 줄어들고, 거리에서 홀로 아이를 낳는 안타까운 미혼모도 사라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와 함께 살아온 국민의 장례비용을 국가가 지급.

최소한의 기본적 예우일지라도 국민의 장례를 치루는 공기업이 있다면, 국가에 대한 국민의 마음이 더욱 뜨겁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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