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은 없다.

2020. 10. 15. 19:34blog/black comments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기준은 공무원을 위한 것.

근로시간, 야근수당, 출산휴가,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보호받는 이는 공무원 뿐이다.

대한민국에 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은 없다. 공무원을 위한 근로기준법만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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