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 임대료징수금지법.

2021. 1. 5. 10:20blog/note

 

국가 비상사태기간 임대료징수금지법이 제정되었으면 좋겠다. 

아니 생각해보면 국가 위기상황에 임대료를 받는 것도 내는 것도 이상한 것 같다.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기간에 임대료를 받겠다는 상식 없는 건물주도 없을 것이고, 내는 세입자는 없을 것이다. 

그래도 일부 몰지각한 건물주들이 있으니 국가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선포 시점에서 모든 상점과 주택 등에서 모든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법을 제정해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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