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공공기관 공모사업의 결과물이 형편없는 이유.

2018. 5. 13. 20:47blog/note



'이게 100억이야?'

100억짜리 용역을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했을때, 결과물을 보고 나오는 흔한 반응이다.


지역 전시관 전체예산 100억(VAT 별도)을 기준으로 볼 때,

100억 이상의 전시연출 사업에 참가 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은 제한적이다.

(대부분 공모에 참여 할 뿐 직접적은 실행은 하지 않는다.)


1) 먼저 입찰에 대표사로 들어간 대행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30%를 먹는다. (남은 예산 약 70억)

2) 직접적으로 제안작업을 진행한 을이라고 칭하는 실행사가 40% 이상을 먹는다. (남은 예산 약 40억)

3) 을이 분야별로 병이라 칭하는 시공업체에 분리 발주 하고, 병이 30~40%를 먹는다. (남은 예산 10억)

* 최악의 상황이지만, 간혹 을이 대행수수비를 먹고 병에게 실행을 통으로 발주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직접적으로 실행에 사용되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0억이다.

90%의 예산은 대행 수수료와 인건비 등으로 사라진다.


이것이 최종 결과보고서 작업시 정산이 어떻게 가능한냐면, 

먼저 투입인력의 인원을 부풀리고, 지급되지 않는 야근수당을 포함해 인건비를 푸풀리고(인건비 지급내역은 대부분 결과보고에 포함되지 않는다), 

허위증빙이 손쉬운 영상 등의 소프트웨어 제작비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고,

시공비의 경우 국가의 원가 정산 단가 기준으로 정리하여 정산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정된 정산업체와 최종 정산비용을 사전에 조율하면,

너무나 쉽게 정산이 완료된다.


이러한 관행에서 가장 심각한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름값으로 30% 이상을 꼬박꼬박 챙겨먹는 대행사다.

그럼에도 대행사에 빌어 붙어 을이 생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정부기관 공모사업 구조와 참여조건이 을이 직접적으로 비딩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조건을 달아 놓기 때문이다.


공모사업에 능력있는 업체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조건이 들어가는 이유는,

대부분의 공모사업문을 대행사가 만들기 때문이다. (대행사가 만들어 공무원에게 전달하면, 공무원은 양식수정하여 제출하는게 일반적이다.)


물론 공모 참여조건이 자유로워져도, 대행사가 아닌 업체가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

일반적으로 100억 규모의 사업일 경우, 제안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5천~1억이다(전체사업비의 0.5% 내외)

확실한 영업질로 승산있는 패를 갖지 않고 열정만으로 승부를 보려는 바보는 없다.


나라장터를 통해 심사위원을 선별하여 심사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대행사는 국내의 관련 학과 교수들과 자문위원이라는 관계로 라인이 형성되어 있다.

심사참여를 통보받은 교수가 대행사에 전화를 한다.

'어 OO대표 나야! 나 이번 사업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심사비도 받고, 대행사에 채점비용도 받는다.


암튼... 답이 안나오는 구조다.


어차피 소비해야 하는 세금이라지만, 

간판으로 먹고 사는 것들의 주머니로 들어갈 돈이, 좀 더 가치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치있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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