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모든 근로기준은 공무원을 위한 것.
근로시간, 야근수당, 출산휴가,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보호받는 이는 공무원 뿐이다.
대한민국에 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은 없다. 공무원을 위한 근로기준법만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기준은 공무원을 위한 것.
근로시간, 야근수당, 출산휴가,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보호받는 이는 공무원 뿐이다.
대한민국에 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은 없다. 공무원을 위한 근로기준법만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