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

2017. 1. 17. 15:41blog/note

 

 

집창촌 단속과 성매매 근절 강화 후,

 

키스방등의 유사 성행위업소와 오피스텔과 휴게텔등의 불법 성행위업소가 생활 공간 곳곳에 침투해 있습니다.

 

합법이냐 불법이냐와는 무관하게 성매매업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고, 불법 성매매 단속이 강화될 수록 성매매업은 음지화 되어 보다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성매매를 합법화하여,

 

1) '성매매업'으로 사업자신고를 하여 투명한 운영으로 납세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게 하고,

 

2) 보건복지부의 법에 의거하여, 업소의 위생상태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성병등의 보건사항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3) 성매매 업소는 모든 업소직원들(성매매녀와 종업원 등)을 정직원으로 채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케 함으로써 국가 실업률을 줄이고,

 

4) 4대보험 가입이력을 기반으로 성매매녀가 성매매업에 종사한 사실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성매매녀의 과거 청산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근절합니다.

 

 

'세금 횡령 없는 깨끗한 사회, 성병 없는 건강한 사회, 모든 것이 공개된 투명한 사회'를 함께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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