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은 피해자에게.

2016. 4. 24. 18:43blog/note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424100110849

 

위의 링크는 치킨집 사장이 알바를 꼬드겨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이 기사에서 중요한 것은, 치킨집 사장이 이 사건으로 벌금 2천만원을 국가에 지급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피해자에게는 어떤 보상도 없다.

 

벌금은 꼬박꼬박 국가가 쳐먹는다.

 

 

비단 위의 사건뿐 아니라,

 

사기, 폭행, 강간 등 어떠한 범죄에도 국가는 벌금을 꼬박꼬박 받아먹는다.

 

그 흔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도 마찬가지다.

 

사고자가 벌금을 낼 능력이 안되면 노역을 시켜서도 벌금을 받아먹는다.

 

 

 

반면,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지급하지 않는다.

 

보상을 하고 안하고는 사고자의 재량이요 마음이다.

 

 

'3천만원을 피해자에게 피해금으로, 1천만원을 국가에 벌금으로 지급하라' 였다면

 

위 기사가 조금은 정상적으로 보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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