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의뢰에 대해서.

2016. 4. 28. 17:30blog/note

 

작년 4월부터,

이것저것 의뢰를 받고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선의뢰 작업을 하면서 한가지 스스로 갖게된 약속이,

분기별로만 작업의뢰를 받자입니다.

의뢰의 내용과 비용을 떠나서 해당분기 이후의 작업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작업 의뢰를 받다보면, 일정이 10~15일 정도 완료일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간혹 생기게 되고,

이것이 뒤로 갈수록 밀려서 마지막 작업은 한달가까이 완료일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 15일정도 마감일정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항목을 넣고는 있지만, 그래도 시간약속은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의뢰자분들이 이해해주셔서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로 작업예약을 받지 않으면,

피규어 예약후 발송이 늦어지는 문제처럼,

스스로 약속을 지키지 않을 안좋은 생각의 계획은 없었지만, 피치못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사기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직장에 다닐때는 사람과 회사간의 관계속에 있기 때문에 일정에 대한 부분에 민감한데,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보면 스스로가 지켜야 할 여러가지 약속에 관대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뢰자분만이 아닌 작업자본인을 위해서라도

작업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앙쪽의 서명이 들어간 문서화된 계약서가 아닐지라도,

이메일을 통해 양측이 동의했음을 확인하는 용역계약서가 꼭 필요합니다.


꼭 들어가야 할 항목이라면,


1) 계약당사자 : 의뢰인과 작업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신분증번호. (필요하다면 신분증의 사본을 요구)

2) 계약의내용 : 의뢰인과 약속한 작업결과물에 대한 내용 (크기, 기법, 완료형태)

3) 계약의기간 : 작업시작일부터 작업완료일까지.

4) 계약의금액 : 전체 계약금액 (계약의 내용에 해당하는 작업물을 완성하고 납품하는 전체 비용)

5) 납품의계획 : 납품완료일자, 납품의 방식(택배, 직접 등)

6) 계약금지급 : 계약금액 지급 방법 (선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방식 결정)

7) 작업저작권 : 완료된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 취급방식


작업의 내용에 맞춰 추가적인 항목을 작성하여도 좋지만,

위의 7가지는 필수적으로 작성하여, 서로가 합의결정후에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미활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창의적 활동이라고 생각되어 여러가지 이해관계로 인간적인 신뢰로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작의뢰는 재화와 용역입니다.

'blog > note'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르마 자비가 배신당해 죽은 이유.  (1) 2016.04.30
트와이스 Page Two.  (0) 2016.04.26
벌금은 피해자에게.  (0) 201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