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범죄자 보호법?

2017. 9. 4. 16:28blog/note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면서, 


가해자들이 확실히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해 제정한 법률' 이지 '범죄자의 범행을 용서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 아닙니다.



청소년과 범죄자는 다릅니다.


청소년에 포함되는 연령이라 할지라도, 용인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더이상 청소년이 아닌 '범죄자'일 뿐입니다.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면, 가해자는 더 이상 청소년이 아닌 범죄자 입니다.


범죄자를 '청소년 보호법'의 테투리 안에서 처벌하려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벼농사의 단계로 비유하면,


모내기 이후 작물의 작물의 성장과정에서 작물에 공급되는 양분을 빼앗고 빛을 차단해 작물의 성장을 저하시키는 잡초를 제거하는 '김매기'와 같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작물)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할 범죄자(잡초)를 분리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질러 청소년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


이들은 청소년이 아닌 범죄자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미 사전에 1차적 피해 발생으로 예견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무능하다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이번에도 경찰이 또 한건 했네요.


청소년에 숨어 서식하는 범죄자 처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관련 경찰서와 경찰관 또한 가해자만큼이나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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