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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근절, 강제노역소(국영농장)

중고사기 피해 시 사기당한 사실보다 더욱 황당한 게, 사기꾼이 잡혀도 피해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 피해금액을 받아내려면 별도의 민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민사는 사기꾼을 위한 법제도이지, 피해자를 위한 법제도는 아님. 민사는 절차도 까다롭고, 피해금액보다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하며, 승리해도 사기꾼이 자발적으로 갚지 않고 버티면 끝. 여기서 피해자는 돈을 받지 못해도, 국가는 벌금을 받아낸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현실. 사기당한 피해자는 돈을 받지도 사과를 받지도 못하는데, 국가가 제멋대로 피해자인냥 벌금을 받아내고 알아서 처벌하고 용서해 주는 납득이 안 되는 현실. 중고거래 사기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건, 수천명에게 수백억 대의 사기를 쳐도 길어야 5년 이내의 형을 살고, 피해자의 피해금을 갚지 않아..